Master Clean
ACADEMY
아카데미
교육비
마스터크린
교육비 | 환불기준
5주간의 교육장 수업 20회차 / 동행 실습 10회차
교육비용
3,000,000원
마스터크린 근속시 최대 3년동안 1년마다 100만원씩 돌려드립니다.
MASTERCLEAN
수강료
환불기준
※ 수강료 환불은 교육기간 내에서만 가능
※ 반환기준(제23조관련)은 평생교육법시행령에 의거
Q
수강료 전액 환불이 가능한가요?
A
강의 시작전 환불요청시 수강료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.
Q
강의 시작 후 환불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
A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전 ▶납부한 수강료의 2/3 환불해 드립니다.
예시: 교습기간 이내 30회차 수업 기준 9회 학습 이후 학습포기
잔여 회차 21회(총 수업회차의 2/3이상 해당)이므로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환불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전 ▶납부한 수강료의 1/2 환불해 드립니다.
예시: 교습기간 이내 30회차 수업 기준 14회차 학습 이후 학습 포기
잔여 회차 16회(총 수업회차의 1/2이상, 2/3미만에 해당)이므로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환불
Q
환불이 불가한 경우가 있나요?
A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▶환불이 불가합니다.
예시: 교습기간 이내 30회차 수업 기준 16회차 이후 학습 포기
잔여 회차 14회(총 수업회차의 1/2미만에 해당)이므로 환불 불가
Q
도급진행은 교육이수만 하면 가능한건가요?
A
취업반의 경우 교육을 수료 후 ㈜마스터크린 자체 자체 시험을 통과한 분에 한하여 가능합니다.
학습비 반환기준
평생교육법시행령 학습비반환기준 제23조 관련 내용
[1] 구분
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
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
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
법 제 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 사유
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
1) 수업시작 전
2) 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이전
3) 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난 후부터 1/2이 지나기 이전
4) 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
1) 이미 낸 학습비 전액
2) 이미 낸 학습비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3) 이미 낸 학습비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4) 반환하지 아니함
법 제 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 사유
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초과
1) 수업시작 전
2) 수업시작 이후
1) 이미 낸 학습비 전액
2)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(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